Non-Immigrant ED Visa는 방콕 내에서 신청하거나 태국 입국 전에 본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국 교육부에서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행정 수수료 2,000바트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이민국에서 ED 비자 신청을 거절한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D 비자 환불 규정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 어학원 ED Visa는 대학의 ED Visa와 달라 조건과 연장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90일 단수 입국 Non-Immigrant ED Visa를 발급받아 입국했다면 여권을 가지고 7일 이내에 학교를 방문해야 합니다.
학교는 연장 준비를 위해 여권과 ED Visa 사본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90일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ED Visa를 연장해야 하며, 이후에도 정기적인 연장이 필요합니다.
출입국 담당자가 태국어로 이름·출신 국가·좋아하는 음식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꾸준히 출석하고 숙제를 했다면 쉽게 답할 수 있는 기본 질문입니다.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신고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세요. 예정일 15일 전부터 7일 후까지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전 90일 신고의 접수증을 버리지 마세요. 다음 신고 때 TM.47 양식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의 출국과 재입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류 연장 허가의 유효기간 동안 여러 번 출국·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지원자는 신청서와 여권 사본, 여권용 사진 1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을 전액 납부한 후 교육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교육부 승인으로 태국에서 태국어를 배울 학업 허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승인서를 태국 대사관·영사관·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여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신청이 거절되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거절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해당 태국 대사관·영사관의 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과 운영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며 방문 기관의 선택은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범죄 기록·불법 체류·반복적인 국경 출입국·과도한 관광 비자 신청·태국 내 불법 취업 등 과거 기록으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지원자의 개인 기록에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태국과 본국 간 갈등이 있으면 교육 비자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하기 전에 방문할 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하세요.
Duke 어학원은 태국어를 가르치고 태국어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ED Visa를 판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