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비자를 받은 후 염두해야할 것

90 일 비자

사설 어학원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경우 한번에 6개월, 8개월 혹은 12개월씩 받지 않습니다.

학생비자는 첫 90일 비자를 받은 이후 최대 5회 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연장은 30일, 나머지 4번의 연장은 60일 입니다.

5번의 연장을 모두 신청하면 총 12개월이 됩니다.

사설 어학원 학생비자는 대학교 학생비자와 다릅니다.

비자와 관련해 더 궁금하실경우 아래 정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학원에 방문해주세요

태국대사관에서 90 일, Non-Immigrant Single Entry ED 비자를 받아 태국에 입국하셨다면 여권을 가지고 학원에 7 일 이내로 꼭 방문해주셔야합니다. 다음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에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ED 비자 연장

ED 비자를 신청한 학생분들은 비자 만료일 90 일이 가까워지면 이민국에 가서 ED 비자를 연장해야합니다.

한 번 연장할 때 마다 1,900 바트입니다. 이민국에서 태국어로 질문을 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셔야합니다. 간단한 질문들이지만 학원을 자주 빠지셨다면 대답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태국어 공부를 하고있다고 인정하고, 승인을 하면 60 일 연장이 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30일 연장일을 받거나 심한 경우에 단 7일만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연장은 30 일 연장입니다. 계속 읽으시면 왜 한 번은 연장이 30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90 일 거주지 신고

비자 연장과 마찬가지로 태국에 있는 매 90 일 마다 거주지 신고를 해야합니다.

비자 연장과 별개로 해주셔야하는 것으로 비자 연장과 거주지 신고는 다릅니다!

만약 처음 비자를 신청하시고 첫 90일 동안 해외에 나가지 않으셨다면 비자 연장 신청일과 거주지 신고일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 가셔서 한 번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90 일 거주지 신고일과 비자 연장일이 겹치지 않으신다면 번거롭게 두 번 이민국에 가시지 않아도 방법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를 고용하거나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거주지 신고는 거주지 신고 만료일로부터 신고 만료일로부터 14 일 전부터 7 일 전까지만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신고하신다면, 신고일 14 일전부터 7 일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7 일을 넘기신다면 2,000 바트 벌금을 내셔야합니다.

재입국 허가

ED 비자로 태국에 체류하시는 동안 출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재입국허가(Re- entry)를 받으셔야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 재입국허가(Re- entry)를 받지 않으시고 출국하신다면 ED 비자는 취소됩니다. 비자가 만료되어서 받은 ED 비자를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 번의 재입국허가(Re- entry)는 1,000 바트, 여러 재입국허가(Re- entry)는 3,800 바트 입니다.

재입국허가(Re- entry) 신청은 이민국과 공항(수완나품 공항과 돈므앙 공항, 두 곳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를 받으셨다고 비자 연장을 안하실 수는 없습니다. 비자 연장에 맞춰서 정해진 날짜에 입국해주셔야 합니다. ED 비자 연장일자가 지난 경우, 비자는 만료됩니다.

재입국 허가는 오직 스탬프에 찍힌 비자 연장 날 까지만 유효합니다. 비자 연장 일자가 지난 경우 재입국을 하셨다해도 비자는 이미 취소, 만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하시는 것은 비자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스탬프에 찍힌 날짜 그대로 비자 연장을 하시러 가셔야합니다.

비자 연장과는 다르게 90 일 거주지 신고 날은 태국에 재입국하실 때마다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입국하신 날로부터 89 일, 왜냐하면 입국하시는 날을 하루라고 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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